노회찬의 제7공화국 부동산혁명 - 토지, 주택의 탈시장화 4대원칙 9대핵심공약 발표

“모든 국민이 값싸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시장원리’가 아닌 ‘탈시장원리’에 따라 부동산정책을 펴겠다”

 

노회찬 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민주노동당)는 2일 ‘탈시장화’를 기조로 하는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노후보가 말하는 ‘탈시장화’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에 직결되는 토지와 주택을 공공의 목적에 따라 통제, 관리하는 것으로서, ‘장사원리’에 연연하여 부동산대란을 조장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대응인 셈이다. 

 

노후보가 밝힌 4대원칙은 ▲토지주택의 탈시장화 ▲주거기본권 실현 ▲국가의 분양가 통제, 그리고 ▲부동산투기수익의 몰수를 통한 투기추방이다. 

 

노후보는 “우선 ‘토지주택의 탈시장화’란, 토지-주택 공개념을 도입하여 토지와 주택거래를 통한 이윤추구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1가구1주택특별법과 국가선매권제도, 세입자우선매수제도’가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