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호주제 폐지 후속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 노회찬·이경숙 의원과 사회시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1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경숙, 102개 사회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1개월이 지났는데도, 법무부와 대법원의 다툼 때문에 아직 대체법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호주제 폐지법안 부칙에 ‘2008년부터 새로운 신분등록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부족으로 법시행을 못하는 위법상태에 빠질 처지에 놓여 있다. 호적법 대체법안인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여 호주폐지를 완성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순서]

 

-일시 및 장소 : 2007년 4월 11일(수) 오전 9시30분 국회 기자회견실

-사회 : 조지혜(언니네트워크)

 ○ 경과보고 : 이구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지역여성운동센터 국장)

 ○ 발언  : 국회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 발언  :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 발언  :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언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 발언  :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 임은주 (한국노총 여성부장)

 ○ 성명서 낭독 :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