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서민 삶 챙기고 평화․통일 일구는<제7공화국 헌법> 만들 것”

- 노회찬,“완전무상의무교육 도입 및 영토조항 삭제 검토 중” 

 

노회찬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민주노동당)는 어제(13일) <민주노총 충남본부 초청강연> (19:00, 아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서민의 삶을 챙기고 평화와 통일을 일구는 <제7공화국 헌법>을 7월 중순 제헌절에 즈음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지공개념’ 도입은 물론, 통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헌법3조 영토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후보는 “7월 발표할 <제7공화국 헌법>은 서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평등헌법>이자,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통일헌법>이다. 

 

<평등헌법>의 구체적 내용으로 ▲유아부터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의무교육 규정 ▲토지공개념 도입 ▲주거권,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등 4대 서민생존권을 국가가 법률로 보장할 의무 규정 ▲정부의 사회양극화 해소 의무 규정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통일헌법>의 구체적 내용으로 ▲영토조항 삭제 ▲한반도 비핵지대화 규정 ▲한반도 주둔 외국군의 제3분쟁지역으로의 투입 금지(전략적 유연성 금지) ▲대통령에게 <통일국가> 건설의 의무 규정 ▲대통령에게 평화군축 추진의무 규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보는 “87년 6.10항쟁으로 등장한 제6공화국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고 말하면서, “민주노동당이 만들어갈 <제7공화국>은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하고 경제민주주의가 꽃피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