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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삼성X파일‘ 보도자료 및 판결문 전시

 
 
2005년 8월 18일 ‘삼성X파일’ 보도자료 전문 (노회찬,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2005년 8월 18일 “(입장문) ‘나를 기소하려면 하라’”

2009년 2월 9일 1심 판결문: 2007고단237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심 판결을 앞두고 피켓팅을 하는 진보신당 당원들과 함께: “떡값부터 단죄하라!” “도둑은 놔두고 신고한 사람만 처벌하나!”

2009년 12월 4일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관련 (공소를) 기각한다.
2심 판결을 마치고 기뻐하는 진보신당 당원들, 가족들, 변호인단과 함께: “삼성X파일 진실규명을 위해 나선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2011년 5월 13일 파기환송심 판결문: 2009도1444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2011년 5월 13일 삼성 떡값검사 명단 폭로 대법원 판결 관련 노회찬 긴급기자회견

- 노회찬, “삼성 엑스파일 폭로 대법원 판결, 좌절 말고 함께 싸워 달라”
: “아날로그 시대 판례로 디지털 시대 행위 재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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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4일 최종 판결문: 선고 2011도1531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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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4일 노회찬 기자회견문: ‘국회를 떠나며’

2013년 2월 14일 노회찬 기자회견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