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노회찬, 권우철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결문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 중 각 이적목적의 단체에 가입한 점은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3항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점은 각 같은 법 제 7조 제 1항에, 각 표현물을 제작 또는 소지한 점은 각 같은 법 제 7조 제5항,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들의 위 각 죄는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 38조 제 1항 제2호, 제 50조에 의하여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이적목적의 단체에 가입한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되 국가보안법 제14조에 의하여 각 자격정지를 병과하기로 하여 그 각 형기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노회찬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하고...(67~68쪽) 별지 압수물 목록을... 각각 몰수한다. 압수물 목록 70~79쪽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06.23